전체 글5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받는 제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직접 자격증 시험을 봐서 취득한자 이외에는 팔거나 빌려줄 수 없다. 남의 명의로 중개를 할 수 없다. 자격증대여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넓은데 자격증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본인의 명의로 자금을 투자하고 무자격자가 이를 운영하는 것도 자격증대여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정으로 사용하게된다면 겉으로 보기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명의를 빌려서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면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본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손님을 받아서 중개업무를 하고 계약을 성하 시킨 다음 그 후에 공인중개사 명의자가 자신의 서명만 하였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 2023. 6. 27. 공인중개사제도의 필요성과 응시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의 업으로 삼는 부동산은 상당히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때문에 부동산을 중개한다는 것은 일반 상업적으로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높은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이 여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마음도 갖추고 있어야 되기에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람에게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공인중개사제도가 필요한 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것이 없었을 적에는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중개하고는 했다. 때문에 도덕적인 마음과 윤리관 없이 중개를 하는 행태가 나타나서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만들어 투기를 조장하고는 했다. 때문에 무자격자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들이 부동산.. 2023. 6. 27.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대상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게 되는 대상으로 중개와 중개업을 구별하게 된다.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일회성에그 치고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비영리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중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보수를 받고 업으로 삼게 되면 중개업이 되어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개를 하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돼야지 중개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일반인은 중개를 업으로 삼을 수가 없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본격적으로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이건 무등록중개업이 되어버려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중개라고 할 수가 없다 일반인이 중개대상물이 아닌것을 사고팔고 한다면 이건 중개업.. 2023. 6. 26. 법적근거에 따른 중개의 차이점 중개는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으로도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법을 근거로 하여 중개를 하게 된다면 이건 공인중개라고 말하게 된다.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로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서 사업자를 등록하여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가입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라고 하여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로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 부동상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활동이기에 개인 간의 거래인 사 중개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이걸일회성거래가 아니라 마치 업으로 삼아서 중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중개업과 중개의 차이점 중.. 2023. 6. 26. 이전 1 2 다음